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47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에 주둔한 C사단 ‘D’ 소속 미군 병사로, 2011.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복역 중이다.

피고인은 2013. 9. 9. 06:15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1길 127 소재 천안교도소 제5수용동 하층 3실 앞에서, 위 교도소 보안과 소속 교정공무원인 피해자 E(42세)이 같은 날 06:00경 실시한 기상점검에서 지시불이행의 규율위반을 한 피고인에게 주의조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관구실로 데리고 가려 하자 욕설과 폭언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6:20경 위 교도소 상담실에서, 지원요청을 받고 그곳에 온 위 교도소 보안과 소속 교정공무원 피해자 F(47세)이 피고인을 관구실로 데리고 가려 하자 욕설과 폭언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E과 F을 각 폭행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제1회, 제2회), H, I, F,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자술서(번역)

1. 각 근무보고서

1. 수용자 일과시간표

1. 각 수사보고 및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