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에 주둔한 C사단 ‘D’ 소속 미군 병사로, 2011.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복역 중이다.
피고인은 2013. 9. 9. 06:15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1길 127 소재 천안교도소 제5수용동 하층 3실 앞에서, 위 교도소 보안과 소속 교정공무원인 피해자 E(42세)이 같은 날 06:00경 실시한 기상점검에서 지시불이행의 규율위반을 한 피고인에게 주의조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관구실로 데리고 가려 하자 욕설과 폭언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6:20경 위 교도소 상담실에서, 지원요청을 받고 그곳에 온 위 교도소 보안과 소속 교정공무원 피해자 F(47세)이 피고인을 관구실로 데리고 가려 하자 욕설과 폭언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E과 F을 각 폭행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제1회, 제2회), H, I, F,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자술서(번역)
1. 각 근무보고서
1. 수용자 일과시간표
1. 각 수사보고 및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