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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2 2016가단876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500만원, 피고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는 피고 B과 공동으로 그 5,500만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채권추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C에게 빌려준 1억 4,000만원의 추심을 2013. 4. 11. 피고 B을 통하여 피고 회사에 의뢰하였다.

약정 추심 수수료는 회수 금액의 10%였다.

다. 피고 B은 C으로부터 채권 추심을 하였으나, 일부만 원고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횡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책임

가. 피고 B이 C으로부터 추심한 금액: 2013. 5. 30.부터 2014. 9. 5.까지 1억 2,000만원 추심(원고는, 피고 B이 C으로부터 500만원을 현금으로 더 추심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 B이 원고에게 전달한 금액: 6,500만원(피고 B은, 원고에게 500만원을 더 전달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 B의 책임 범위 피고 B은 C으로부터 채권 추심을 한 후 5,500만원(1억 2,000만원 - 6,500만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 5,500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피고 회사의 책임

가. 사용자책임 피고 B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도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B과 부진정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과실 상계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채권추심 및 신용(재산) 조사 위임 계약서(갑제2호증) 제16조(주의사항)에는 ‘갑(이 사건의 원고)’은 추심 수수료 등 제 지급금을 반드시 ‘을(이 사건의 피고 회사)’이 지정한 법인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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