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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30 2016가단10120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6, 7, 8, 9,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부동산중개업자인 E의 배우자이자 중개보조원인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기 위한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1호 46.2㎡(이하 ‘이 사건 제101호’이라고 한다)를, 피고 C은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02호 35.77㎡(이하 ‘이 사건 제102호’이라고 한다)를,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2층 부분’이라고 한다)을 각 점유(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피고들 점유부분’이라고 한다)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 F은 원고에게,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각 임차인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고지하여 주었다.

임차인 계약일자 목적물 임대차 보증금 월 차임 임대기간 B 2013. 10. 23. 이 사건 제101호 2,000만원 20만원 2013. 11. 18. ~2015. 11. 18. C 2015. 2. 12. 이 사건 제102호 2,000만원 20만원 2015. 3. 31. ~2017. 3. 31. D 2014. 4. 10. 이 사건 2층 부분 4,000만원 40만원 2014. 5. 2. ~2016. 5. 2. 라.

한편, F은 피고들에게는 임대인을 원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아래의 임대차계약을 차임지급 없이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인 ‘이 사건 각 전세계약’이라고 칭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임차인 계약일자 목적물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임대기간 B 2013. 10. 23. 이 사건 제101호 6,500만원 없음 2013. 11. 18. ~2015. 11. 17. C 2015. 2. 12. 이 사건 제102호 5,500만원 없음 2015. 3. 20. ~2017. 3. 19. D 2014. 4. 10. 이 사건 2층 부분 1억4,000만원 없음 201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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