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2,158,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1999. 9. 20.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에 촉탁하여 1999년 증서 제1482호로 위 피고가 피고 C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액면금 200,000,000원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담긴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였다.
나. 피고 C은 2000년경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피고 B의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이하 ‘지하철공사’라 한다)에 대한 급여, 상여금,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2000. 1. 24. F로 ‘청구 금액 2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 피고 B의 지하철공사에 대한 급여, 상여금, 퇴직금 중 1/2에 해당하는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 C이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내렸다.
다. 피고 C은 위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에 기하여 2002. 11.부터 2015. 10.까지 피고 B의 지하철공사에 대한 급여, 상여금, 퇴직금 채권 중 147,841,093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심하였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15. 7. 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권리를 양도하고, 같은 달
9.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 B에게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2, 25, 27,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부분 1) 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양수한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200,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 중 피고 C이 이미 추심을 완료한 147,841,093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추심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52,158,907원(200,000,000원 - 147,841,093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