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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1762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96,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18.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채권추심업 등을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의 고용계약상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하거나 중대한 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D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 배상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증권번호: E 2) 피보험자: D 3)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4) 보험기간: 2013. 9. 1.~2014. 9. 30. 나.

피고는 D의 추심업무 담당 직원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1) F은 G에게 빌려준 1억 4,000만원의 추심을 2013. 4. 11. 피고를 통하여 D에게 의뢰하였다. 약정 추심 수수료는 회수금액의 10%이었다. 2) 피고는 G으로부터 채권추심을 하였으나, 일부만 F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를 횡령하였다.

다. F은 D 및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2016가단87622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판결 중 F의 D에 대한 청구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원고에게, 피고 C은 5,500만원,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C과 공동으로 그 5,500만원 중 3,850만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라.

위와 같이 피보험자인 D가 F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D의 청구에 응하여 2017. 6. 29. D에 보험금으로 39,596,98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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