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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5 2020고단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2. 05:23경 천안시 두정동 명칭 미상의 공원 앞 도로에서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장재리 이마트 트레이더스 사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켑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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