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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54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형 B의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 초본을 이용하여 B 명의로 신행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의 신용을 이용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신한은행 계좌개설 관련

가. 피고인은 2012. 5. 2.경 신한은행 태백지점에서, ‘체크카드 회원/베이직팩 가입신청서(은행거래신청서겸용)’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인 란에 ‘B’ 및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체크카드 회원/베이직팩 가입신청서(은행거래신청서겸용)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를 개설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신한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체크카드 회원/베이직팩 가입신청서(은행거래신청서겸용)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B 명의의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산와대부 주식회사 대출 관련

가. 피고인은 2012. 5. 9.경 태백시 C아파트 506호에서, ‘산와머니 대출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B’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경 태백시에서, 산와대부주식회사(이하 ‘산와대부’라 한다)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산와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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