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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04 2020가합101051
커피 보증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사내이사인 C은 2017. 5. 15.경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게 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D’ 카페에 커피원두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커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26.부터 2017. 5. 29. 사이에 피고에게 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후 C과 피고는 2017.경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2017. 12. 19. C으로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채권)을 양도받았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⑵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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