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합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형을 선고받아 위 형이 2013. 2. 7.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3. 2.경부터 C와 동업하여 C의 아들인 D과 피고인의 누나인 E의 공동명의로 서울 마포구 F, G 지상에 H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추진하던 중, 2003. 11. 28.경 위 H를 담보로 7,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3,000만 원을 위 H 공사대금으로 C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D의 연대보증하에 (주)성보투자로부터 E 명의로 7,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혼자 사용하였다.
이에 C가 위 H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03. 12. 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부동산에서, 위 H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위 H의 공동명의자인 D에게 대출관련서류,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게 한 다음, D으로부터 ‘H 차용대금으로 2,6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D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받고, 같은 날 K 명의로 C의 한미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D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받고, 백지의 위임장 용지에 D의 서명날인을 받는 한편, D의 인감도장 등을 넘겨받아 보관 중임을 기화로 D이 위 K로부터 2,60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조작하기 위하여, 문방구 영수증 용지에 ‘D이 2004. 6. 30.까지 월 4부의 이자로 2,6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K을 수취인으로 하는 2003. 12. 3.자 D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작성된 백지의 위임장에 위 H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C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임취지와 달리 'D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