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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22 2016가단10355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는 형제(兄弟)이고, 소외 D은 원고의 처(妻), 피고는 C의 처(妻)이며, 소외 E는 원고와 C의 모(母)이다.

나. 피고는 2013. 6. 17.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소외 H은 2013. 6. 27. 피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 4,850만 원을 송금하였고(갑 제4호증의 1, 2), 원고는 2013. 7. 9.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갑 제5호증). 라.

피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2014. 12. 30. D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4,000만 원이 이체되었고(을 제1호증의 2), 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2015. 11. 30. D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이, 2016. 2. 16.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이 각 이체되었다

(을 제3호증). 라.

C는 2016. 4. 18. 사망하였고, 그 후 I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다툼을 조정하는 자리에서 메모(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메모에는 원고와 E가 반환받을 금액이 8,050만 원(E 몫 4,650만 원 포함)이나 8,500만 원을 피고가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6. 6. 17.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8,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을 제4호증의 1, 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C와 2013. 6.경 원고가 6,000만 원, 망 C가 5,000만 원을 투자하여 ‘G’을 함께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망 C의 지위를 상속한 피고와 원고가 서로에게 조합 해산청구를 함에 따라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체가 해산되었고 잔무로서 자연재산의 분배만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간의 불균등한 이익분배를 고려하여 잔여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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