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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7 2017가단64005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및 C는 2015. 2. 23.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흥시 E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낙찰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경매절차 및 부동산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는 낙찰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아 지급하며, C는 낙찰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투자하고, 수익은 각 1/3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피고 및 C는 위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대금 337,887,800원에 낙찰받았고, 등기비용, 은행비용을 포함하여 합계 356,745,400원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위 돈 중 2억 2,000만 원은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F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나머지 136,745,400원은 C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 피고 및 C는 2016. 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아들 G, 피고, C의 딸 H 명의로 각 1/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피고 및 C는 수익 창출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이축권 2개 중 1개를 2016. 4.경 I에게 2억 2,500만 원에 양도하였다.

피고는 계약 당일 I로부터 계약금으로 2,200만 원, 2016. 7. 12.경 잔금 2억 300만 원 등 합계 2억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그 중 74,415,000원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직접 자금집행을 하였다.

항목 금액(원) 비고 이 사건 부동산 수리비 10,000,000 경비 3,000,000 이축권 중개수수료 5,000,000 1차 수익배분 11,415,000 각 3,805,000원씩 분배하였으며, 원고와 C는 부천시 J동 다세대주택 경매입찰보증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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