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19.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하 불상지에서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민원실에서 D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국가정보원의 인사 담당자를 잘 알고 있는데, 마침 국가정보원에서 기능직 운전기사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 인사 담당자에게 부탁해서 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2,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국가정보원에 취직 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진술조서(첨부 서류 포함, 증거목록 순번 1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토지개발사업의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H가 이 사건 2,000만원의 용도를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E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다른 곳의 공무원으로 채용되게 해주겠다고 하여 면접까지 보았으며, 자금 여력이 없던 E가 회수 방안을 강구하지도 않은 채 자신의 자동차를 매도하고, 돈을 빌려서까지 피고인의 부동산 개발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E는 2012. 4. 5.경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돈을 회수하려고 하던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