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국가정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98년 및 1999년경 국가정보원의 구조조정을 위한 직제개편을 위하여 총무국 대기발령을 받았고, 이후 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을 하였다.
나. 원고들로 구성된 국가정보원 강제퇴직자 진상규명촉구위원회는 2008년도경 ‘원고들의 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은 원고들이 특정 지역 출신 간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국가정보원에 의해 단행된 강제퇴직조치’라면서 이에 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여 줄 것을 국가정보원에 청원(이하 ‘이 사건 청원’이라 한다)하였다.
다. 국가정보원은 2009. 9.경 위와 같은 청원에 대하여 회신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국정원이 그 당시 합리적 선정기준 없이 총 391명에 대해 총무국 대기발령 조치 후 퇴직절차에 착수하여 소위 ‘순화조’를 구성, 운영하면서 특별격려금 지급 회유, 직권면직 방침 통보 압박 등을 통하여 의원면직 형식으로 퇴직을 유도 하였고, 이를 거부한 총무국 대기발령자들에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시행하였으며, 총무국 대기발령 조치의 적법성을 위장하기 위해 인사 관련 문건을 사후에 위조하여 법원 등에 입증자료로 제출하였고, 관련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3. 그러나 사건 발행 후 10년이 지나 증거의 산일, 핵심 관련자들의 퇴직, 관련 직원들의 비협조 등으로 조사에 한계가 있었고 귀하계서 주장하신 당시 국정원장 등 핵심 간부들의 구체적인 관여 등에 대하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4. 국정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관여하였던 직원들을 인사조치하였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관련 직원들의 위조공문서행사, 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