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가단372729 임금
원고
1. A
2. B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1. 5. 26.
판결선고
2011. 6. 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27,094,030원, 원고 B에게 금 48,529,534원과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 A은 1986. 8. 21., 원고 B은 1986. 9. 22. 국가정보원에 각 기능 10급의 국가공무원으로 공채되어 근무하다가 1989. 6. 1. 기능 9급, 1995. 6. 1. 기능 8급으로 승급하였으며, 각 출판물의 편집 등을 담당하는 전자사식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국가정보원은 1999. 3. 31.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별표 2를 개정하여 전자사식, 입력작업, 전화교환, 안내, 영선 및 원예의 6개 직렬을 폐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렬 폐지'라 한다).
다. 원고들은 1999. 4. 30. 의원면직되었고, 1999. 5. 1. 계약직으로 재임용되어 국가정보원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원고 A은 2010. 12. 31., 원고 B은 2010. 6. 30. 각 퇴직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직렬 폐지는 약자의 지위에 있는 여성들이 주로 속한 직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과 헌법 제32조 제4항의 여자의 근로 보호를 침해한 것으로 무효이고, 국가정보원에서 원고들을 계약직으로 원고들의 의사와 관련이 없이 일방적으로 전환하여, 원고들은 임금, 정년기간 등에서 손해를 보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직렬폐지는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여전히 국가정보원의 기능직 공무원들로서 종전과 같은 지위에서 계속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다. 손해액의 액수
(2) 구체적으로는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기능직 공무원이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현실 수령한 돈을 차감한 원고 A의 경우 27,094,030원, 원고 B의 경우 금 48,529,534원을 손해로서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직렬폐지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양성평등 및 여성근로보호라는 헌법적인 가치를 침해하여 이를 무효로 볼 수 있을 지이다.
가. 이 법원의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직렬폐지는 당시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차원에서 구조조정이 실시되면서 같이 시행된 것인바, 국가정보원의 경우 1994.경부터 시행해 온 자체 조직진단결과를 반영하여 기능직 중 ① 운전, 정비, 전기, 냉난방, 방호, 인쇄 직렬은 존치하되 정원을 감축하고, ② 무선통신 및 유선통신 직렬은 통신관리 직렬로, 관리 및 자료정리 직렬은 사무보조 직렬로 직렬통폐합을 실시하였으며, ③ 전화교환, 영선, 원예, 전자사식, 안내, 입력 작업의 경우에는 직렬 자체를 폐지하였는바, 이와 같은 국가정보원의 직렬 조정 행위는 기본적으로 법령의 개폐를 수반하는 정책결정의 문제로서 인사정책결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판단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결정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이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 아닌한 이를 무효이라고 할 수 없는데,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직렬 폐지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직렬폐지시 전화교환, 안내, 전자 사식, 입력작업 직렬들은 모두 여성들만으로 된 직렬로서 그 수는 187명에 이르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렬폐지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 다른 기능직 조직들과의 형평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직렬에 여성이 대부분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할 지라도 이 사건 직렬 폐지가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만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 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직렬 폐지에 있어서 양성의 평등원칙이나 여성의 근로의 보호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한편, 원고는 국가정보원이 원고들을 강제로 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직렬폐지 당시에 스스로 사직을 한 것임이 인정할 수 있는데, ① 그 첫 번째 이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은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직렬 폐지에 있어 있을 수 있는 직권면직을 피하기 위함이고, ② 두 번째 목적은 국가정보원이 은혜적인 조치로 원고들을 비롯한 직렬폐지된 기능직 공무원들을 위하여 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그 은혜적인 조치를 받아들이기로 의도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직렬 폐지에 있어서 국가정보원이 원고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는 전적으로 원고들이 국가정보원에 남아 근무를 하려는 의도에서 의원면직을 하고 계약직으로 남으려고 의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직렬 폐지 과정에서도 피고에게 어떠한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정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