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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3 2012고단22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초순경 E을 통해 소개받은 F와 G 간의 형사 합의를 돕고자 F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후 F로부터 G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작성받은 다음 2010. 2. 25.경 피고인 소유의 경기 여주군 H 임야 348㎡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F,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리고 F는 같은 날 향후 G로부터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지급받는데 도움을 주고자 G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발행인 ‘G’, 발행일 ‘2007. 4. 19.’, 지급일 ‘2007. 7. 19’, 액면 ‘오천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해 주며 그 뒷면에 ‘배서인 F, 성남 중원구 I, F’라고 기재한 다음 ‘F’ 옆에 도장을 날인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G가 출소한 후 약속과 달리 피고인 내지 F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F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말소 받지 못하자 2011. 10. 26.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F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마치 F가 “G 출소 후 3개월 내에 피고인이 G로부터 5,000만 원을 받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위 약속어음 뒷면에 기재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25.경 안산시 상록구 J 4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약속어음 원본을 복사한 A4용지 앞면에 ‘원본 복사용 뒤면 배서인 F 자필’이라고 기재하고, 그 뒷면 배서문구 하단에 ‘배서인 F는 G 출감후 3개월내에 원고가 G에게 돈 5,000만원 못받어면 바로 여주땅 근저당말소 해주기로 한다, 2010. 2. 25. 받은 이 약속어음’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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