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3. 9.경 시흥시 C공단 3바1011호 D(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E 발행의 어음번호 F, 액면금 5,000만 원인 약속어음 뒷면에 임의로 G(주) 명의의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위 G(주) 명의의 위 약속어음 배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안산시 상록구 사동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약속어음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말경 시흥시 I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K 발행의 어음번호 L, 액면금 147,000,000원인 약속어음 뒷면에 임의로 G(주) 명의의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위 G(주) 명의의 위 약속어음 배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약속어음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회사 직원과의 전화통화내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각 어음금의 액수가 매우 크고, 위 범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