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3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5. 8. 5.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C 부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2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부산 북구 D 대 1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과 지장물 일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10. 16. - 손실보상금 : 255,881,450원 - 감정평가법인 : ㈜대한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3. 22.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257,868,050원(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3,121,60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64,746,450원) - 감정평가법인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주) - 비교표준지 : 부산 북구 E 대 320㎡[이용상황 : 다세대, 용도지역 : 2종일주, 도로교통 : 세로(가), 형상지세 : 사다리완경사, 공시지가 535,000원/㎡] 이 법원 감정인 F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04,060,800원으로 감정함(이 사건 지장물은 멸실 또는 철거되어 평가에서 제외됨) - 비교표준지 : 부산 북구 E 대 320㎡[이용상황 : 다세대, 용도지역 : 2종일주, 도로교통 : 세로(가), 형상지세 : 사다리완경사, 공시지가 535,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 진행이 지연됨에 따라 원고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낮아진 반면 이 사건 사업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