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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7 2017구합2277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59,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7.부터 2018. 9.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B사업<2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인정고시: 2012. 12. 14. 국토해양부 고시 C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13.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7. 6. 6.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부산 강서구 D 잡종지 501㎡ 및 위 지상 공장 등 지장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토지 및 지장물을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279,187,200원(= 이 사건 토지 174,448,200원 이 사건 지장물 104,739,000원) - 감정평가법인 : ㈜E 부산지사, ㈜F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부산 강서구 G 답 1,230㎡{이용상황 : 답, 용도지역 : 개발제한자연녹지, 도로교통 : 세로(가), 형상/지세 : 세장형평지, 공시지가 74,000원/㎡}를 선정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20.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283,072,400원(= 이 사건 토지 176,552,400원 이 사건 지장물 106,520,000원) - 감정평가법인 : ㈜H, ㈜I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부산 강서구 G 답 1,230㎡{이용상황 : 답, 용도지역 : 개발제한자연녹지, 도로교통 : 세로(가), 형상/지세 : 세장형평지, 공시지가 74,000원/㎡}를 선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그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으로서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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