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03:20경부터 같은 날 03:50경 사이 대구 서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교통거점근무 중이던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창문을 내리게 한 뒤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씨발새끼들 너거 서울에 살인사건이 났는데 알고 있냐, 빨리 해결해라."라고 하여 위 E 등이 하차하여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계속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E이 순찰 근무를 위해 순찰차를 출발하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고 위 E이 그것을 피해 운행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 조수석 창문으로 손과 머리를 집어넣어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는 손으로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는 차체와 문 사이에 앉아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의 공권력 경시 풍조에 비추어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경찰관들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상세불명의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