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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4 2016고단8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0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 교 사거리를 일산 경찰서 쪽에서 중산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4 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2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62 세), 위 피해자 F,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41세 )으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A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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