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4] 피고인은 2016. 12. 29. 23:32 경 고양 시 덕양구 C 소재 D 편의점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 남, 20세 )에게 “ 나는 F 시장에서 물고기 파는 사람인데 G 아저씨라고 하면 다 안다.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왔는데 핸드폰과 지갑을 분실하였다.
20만 원을 빌려 주면 지갑을 찾아서 바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음식 배달 또는 택시 등을 이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거나 이용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9. 23:32 경 위 편의점에서 20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2016. 12. 30. 00:00 경 같은 방법으로 20만 원을, 같은 날 02:40 경 같은 방법으로 20만 원을, 같은 날 04:20 경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을, 같은 날 06:00 경 같은 방법으로 25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피해 자로부터 1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0. 경부터 2017. 1. 31. 경까지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거나, 택시를 이용한 후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미납하고, 같은 방법으로 음식 대금을 미납하는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3,136,02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700] 피고인은 2017. 2. 4. 03:47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H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 주점 ’에서 사실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415,000원 상당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고, 다음날 01:35 경 190,000원 상당 양주를 제공받아 그 대금을 미납하여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