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3 2012고단10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9.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279-8에 있는 기아자동차 죽전역대리점에서 B K7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자동차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대금 26,5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 간 매월 829,803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매수한 후 곧바로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의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기아자동차에 26,500,000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