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C K7 승용차의 차량 구입대금 3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매월 732,880원씩 60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신차 할부금융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는 즉시 이를 담보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1.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3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자동차등록증
1. 총괄잔액, KCB 연체금융, 입금내역조회, 대출신청서, 차량매각대금 입금내역서, 예금통장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6.경 이미 부가가치세 12,000,000원을 체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바로 현금화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동차를 구입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그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