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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07 2014고단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4.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203-6에 있는 한성모터스 주식회사에서 벤츠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자동차 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58,68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60개월 간 매월 1,314,210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대금으로 피고인의 처 B가 C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당시 노동일을 하여 월수입이 140만 원에서 150만 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의 자동차 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한성모터스 주식회사에 58,68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오토할부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매매계약서, 할부견적서 각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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