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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77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각 2013. 6. 7.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A는 2013. 6. 27., 피고인 B은 2013. 7. 17., 피고인 C은 2013. 7. 2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피고인들이 사용한 피켓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L의 발언 내용을 의도적, 악의적으로 왜곡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각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M고등학교 교사, 피고인 B은 N고등학교 교사, 피고인 C은 O고등학교 교사로서 피고인들은 G노동조합(이하 ‘G’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F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L은 2011. 7. 20.경 부천시에서 주최한 P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석하여 부천 교육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원인 5가지를 거론하면서 가임연령의 교사가 많아 다른 시,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높은 것이 교육 낙후 원인 중 한 가지라고 발언하였지만, 가임연령 교사가 부천교육 낙후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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