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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69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4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시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던 학생으로 뉴스를 보다가 이 사건 시위 현장에 가게 된 점,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0시 이후 시위 참가의 점)”을 “(0시 이후 시위 참가의 점, 벌금형 선택)”으로 고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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