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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34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02:12 경 서울 동대문구 답 십리로 72길 28( 장안동) 노상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서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귀가 하라고 하자 길바닥에 누웠다.

이에 C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피고인에게 “ 집이 어디 세요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C의 복부를 때리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경찰관을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죄질 나쁜 점,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 넘는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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