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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2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00:23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노상에서, 취객이 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며 손으로 그의 목을 1회,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국민의 신체 ㆍ 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공무집행 방해 영상 CD, 범행 당시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도와주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행이나 폭력행사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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