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38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23:2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94에 있는 ‘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도로 위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44 세) 이 도로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몸을 흔들며 피고인에게 귀가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발로 위 C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이에 위 C이 “ 도움을 주기 위해 온 경찰관을 때리면 어떡하냐

” 고 따지자 “ 경찰은 맞아도 된다.

개새끼, 싸가지 없는 놈” 이라고 말하며 다시 위 C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나쁜 점, 2001. 이후 벌금형 넘은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