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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5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10:30 경 제주시 중앙로 369 센트럴 빌딩 5 층에 있는 한화 손해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 C(32 세) 와 인사 발령에 따른 책상 배치 문제로 시비 중, 피해 자로부터 “ 당신이 원하는 자리는 신임직원이 앉아야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책상으로 옮겨 달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에이 씨 발. 개새끼.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단지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을 뿐으로, 이는 형법상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 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성별,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상호 간에 이루어진 폭행의 태양과 싸움의 구체적인 양상, 싸움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에 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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