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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9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6. 10. 16. 21:05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36 세) 가 경음기를 울린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C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F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진료 내역 사본

1. 도로 교통법 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C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F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 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피고인과 C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 쳤냐

” 라는 말을 반복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피해 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상해와 폭행 등 동 종 전력 다수 있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액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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