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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24 2017고정2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부부 사이로서 안동시 D에 있는 E 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F(41 세) 의 외삼촌, 외숙모인 사람이다.

C 약식명령 벌금 30만 원 확정됨 는 2017. 9. 11. 19:09 경 위 E 마트 내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 피고인과 C가 거짓 소문을 냈다’ 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가 피해자를 때린 이후 피해자에게 ‘ 마트에서 나가라’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d 첨부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로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조카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 C에게 욕설을 하여 C가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피고인이 둘 사이를 떼어놓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나, 피해자가 C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려 하는 구체적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밀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그 강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물리적 유형력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라고 까지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에서 본 사정과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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