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6.28 2017나24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2. 6.경 한화손해보험의 C지점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범죄 사실

1. 원고는 2015. 2. 6. 10:30경 제주시 D빌딩 5층에 있는 한화손해보험 사무실에서 피고와 인사발령으로 인한 책상배치 문제로 시비 중 피고로부터 “당신이 원하는 자리는 신임직원이 앉아야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책상으로 옮겨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에이 씨발,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원고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원고의 안면부를 긁어내리고, 몸을 잡고 바닥에 쓰러뜨리고, 멱살을 잡고 밀어 위 사무실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는 2015. 5. 2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6. 13. 확정되었고(제주지방법원 2015고약3015), 원고는 2016. 2. 4.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1. 25. 확정되었다

(제주지방법원 2015고정528).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위와 같은 상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얼굴, 목뼈, 허리인대를 다쳐 지금까지 신경외과 물리치료와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3,946,120원{= 치료비 846,120원 일실수익 2,100,000원(15만원×14일) 위자료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치료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상해행위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