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1. 19:00~20:00경 사이에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이 술을 사러 외출하여 피해자가 홀로 남게 되자 성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너 가슴을 항상 만지고 싶어서 너 찾아온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신랑이 술 사러 갔다 올 때가 되었으니 만지지 말라”라며 거부하였으나, 재차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1.경 20:0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기 위하여 술을 사가지고 왔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문을 열라며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가로 1m, 세로 1.5m)를 부수어 수리비 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안방 창문 1개를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 D 진술녹화 CD
1. 견적서
1. 사건현장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시각장애 5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 관련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