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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4.27 2016가단3059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00,190원 및 그 중 36,442,600원에 대하여 2006. 1.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구미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2005. 6. 19. 사업을 중단하고 사실상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1. 23. 피고 사업장의 근로자들인 D 등 11명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분 퇴직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합계 36,442,6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05차3933호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36,44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24.부터 2006. 1. 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06. 1. 20.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체당금 합계 36,700,190원[=원금 36,442,600원 257,590원(=36,442,600원×0.06×43일/365일(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십원 미만 버림), 2005. 11. 24.부터 2006. 1. 5.까지 43일 동안의 지연손해금)] 및 그 중 원금 36,442,600원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06. 1.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파산ㆍ면책 신청을 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2015하단412호, 2015하면412호), 원고의 위 체당금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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