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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2 2016구합81161
과징금 부과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법인으로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3. 7. 20.경 이 사건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간호사 D, 간호조무사 E은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였고, 간호조무사 F은 한방치료 보조업무를 담당하여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전담한 것으로 신고하여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소정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이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라 한다)에 따른 이 사건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확보 수준 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신청하여(2012년도 4분기 및 2013년도 1분기 간호인력 확보 수준 등급이 3등급임에도 2등급으로 신청) 요양급여비용 146,052,900원과 의료급여비용 47,769,25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처분(아래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청 처분일 처분 근거 처분 내용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2016. 8. 24.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 과징금 191,077,000원 부과처분 2016. 9. 23. 구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1호 과징금 730,264,500원 부과처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11. 18.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요양급여비용 145,892,560원 부과처분 피고 성산구청장 2016. 10. 6.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의료급여비용 47,769,250원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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