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9. 22: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부근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지양로 10길 22( 신월동) 신월 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약 6년 동안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지 않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