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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3 2018고단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협재 10길 33-6 소재 별빛 두 방울 펜 션 주차장에서 협재 해수욕장 주차장을 거쳐 다시 출발지인 별빛 두 방울 펜 션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진술서 (E)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 상태에 따른 위 드마크 공식 적용 처리), 수사보고( 인터넷지도 검색 등)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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