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4가소747 추심금 사건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5. 4. B과 B 소유의 대전 중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8층 801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1. 12. 3.부터 2013. 12. 2.까지, 임대차보증금 3,400,000원, 임대료 월 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월 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 9월분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880,000원과 2012년 10월분 임대료 44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B에 대한 연체임료 및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에 기하여 B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월임료 중 6,176,470원에 이를 때까지의 임료청구채권 등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카합273)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2012. 10. 3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B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가합1115호로 위 연체임료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이에 기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타채1539)을 받았으며,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6. 17.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 747호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3. 4.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6,176,47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3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구하는 2012. 11. 2.부터 2013.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