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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2209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1. 원고의 농협계좌에서 4,000만 원이 불상의 이유로 소외 D의 계좌로 송금되었음’을 원인으로 D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가단6498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4. 7.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5. 24. 확정되었다.

원고는 또한 2016. 5.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카단269호로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D, 제3채무자 중소기업은행, 청구금액 4,000만 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2016.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3511호로,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증서 2015년 제540호 1억 4,300만 원의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채무자 D, 제3채무자 중소기업은행 등, 청구금액 1억 4,300만 원(전체 청구금액 1억 4,300만 원 중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청구금액은 7,300만 원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매각목적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금1245호(D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권 공탁금 에 대한 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4,000만 원의 가압류채권자로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7,300만 원의 추심채권자로서 각 배당에 참가하였다. 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6. 6. 28.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8,466,338원을 원피고의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하여 가압류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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