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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0 2019고정9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 창원지방법원 218호 법정에서,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 1213호 B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B이 쇠파이프를 들고 C을 향해 휘둘러 C의 팔을 충격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동댕이 쳐지는 과정에서 이 쇠파이프가 상대 일행의 몸에 닿지 않았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안 닿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분명히 목격했지요”라는 변호인에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땅바닥으로 내동댕이칠 당시에 상대 몸에 부딪히는 소리나 상대가 ‘악’ 이런 소리라든지 아프다는 비명소리는 전혀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피고인, C, D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내사보고서, 진단서

1. 사건 동영상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 관련 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현저히 훼손할 위험성이 있어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진술한 내용과 이 중 위증으로 평가되는 부분의 진술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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