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85][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A, B]
1. 피고인 A,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검사는 당초 위 범죄사실 중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3. 14. 이를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한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는바, 위와 같이 추가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기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인
A, B은 2018. 9. 11. 02:00경 원주시 G, H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여, 15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순서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위 주거지에서 나가고, 피고인 A는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고인 B은 다시 위 주거지로 돌아와 위 주거지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