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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구합21559
도로점용료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피고가2016.2.29.원고에대하여한226,758,290원의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 을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북구 화명동 1358 일원 39,466㎡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8. 3. 8.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9. 3. 25. 피고에게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9. 9. 30.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한 후 2009. 10. 7. 이를 고시하였던바, 이후 위 사업시행계획은 2010. 10. 29. 변경 인가되어 같은 날 고시되었고, 2013. 6. 24. 다시 변경인가되어 같은 날 고시되었다.

다.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서 및 사업변경인가서에는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위치한 구거 1,658㎡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6. 2. 29. 원고에게, 원고가 부산 북구 화명동 2157, 같은 동 2157-20(이하 ‘이 사건 구거’라고 한다, 편입면적 합계 1,941㎡)를 정비사업 기간 중에 점용하였다고 보아 도시정비법 제32조,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라 착공시인 2013. 6. 25.부터 준공시인 2015. 10. 29.까지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2013년도 사용료 41,343,300원, 2014년도 사용료 92,391,600원, 2015년도 사용료 72,409,005원 합계 206,143,900원과 부가가치세 20,614,3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구거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됨으로써 용도폐지 되어 대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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