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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구합23555
점용료 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원고에대하여 한2015.12.31. 1,025,399,540원 도로점용료부과처분, 2016. 1. 4.1,045,310,200원,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 1525 일원 198,035㎡㎡(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3. 6. 25.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피고에게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7. 11. 5.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한 후 2007. 11. 14. 이를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서에는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위치한 부산 해운대구 중동 1539-1 도로 32143.6㎡ 중 일부인 18,100.61㎡(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포함한 도로 32,198.3㎡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정비사업 기간 중에 점용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공사 착공시인 2010. 1. 29.부터 준공시인 2015. 7. 9.까지의 점용료에 해당하는 금원으로서 2015.12.31.2011년도 도로점용료1,025,399,540원,2016.1.4.2012년도 도로점용료 1,045,310,200원, 2013년도 도로점용료 1,075,176,190원, 2014년도 도로점용료 1,137,227,740원, 2015년도 도로점용료 625,475,290원과 등록면허세 256,500원,지역개발공채매입대금223,135,0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도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됨으로써 용도폐지 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더 이상 도로점용료 등 부과의 대상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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