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선박 충돌과 해난 심판법 제5조 제3항 의 권고 결정.
판결요지
원고로서는 선박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최선의 협력동작을 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기관정지 전력후진을 시도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에게 충돌의 원인이 있었다고 하여 본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를 권고하는 하는 재결을 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박옥규
원심판결
중앙해난 심판 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살펴보건데, 기록에 의하면, 부산지방 해난심판위원회는 1965.3.6 원고를 지정해난 관계인으로 하여 주문에 이 사건 충돌은 지정해난 관계인 원고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따로 권고하지 아니한다는 재결을 하자, 1965.3.26 조사관 박용규는 중앙해난심판위원회에 대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한 결과 같은 위원회는 같은 해 4.30 원고에게 대하여 권고한다는 재결을 하였음이 분명하여 원고가 같은 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원고의 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 상고이유에 대하여 보건데, 원심은 해양경찰대, 소속 제865호 경비정은 1964.9.5.20:00경 정규등화를 계약하고 20:20 경 정장인 원고는 승교하여 직접 조선중 20:45경 북위 33도 36분 06초 동경 127도 16푼 50초 지점에 이르렀을때 북방에 어선군의 등화를 발견하고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을 색출하고저 진침로 018도로 전침 약 7해리시의 속력으로 북상 21:20경 경비정이 북귀 33도 42푼 50초 동경127도 19푼 30초 지점에 도달하였을시 경비정 침초의 동방 약 4해리되는 지점에 따로 떨어진 어선군을 발견하여 진침로 100도로 전침하고 약 4해리시의 미속으로 야소작업중인 동림호 어선단에 접근중 22:07경 동림호가 이끄는 화선 제22호 남방 약 100미터까지 접근하여 "써치라이드"를 조명하여 해 어선단이 일본어선이 아님을 확인하고 어선단을 이탈하여 평화선 밖으로 진출하여 경비를 계속하려고 항행하던 중 22:09경 경비정 좌현선수 약 40도 거리 약 200미터에서 녹등을 표시하여 경비정 침로를 횡단하는 방향으로 항행중인 동림호를 발견하고 원고는 동림호가 경비정의 홍등을 발견하고 경비정의 침로 횡단을 피하기 위하여 우전타할 것이라고 막연히 믿고 침로 신호를 이행함이 없이 우전타를 명하여 22:10경 북위 33도 42푼 00초 동경 127도 25푼 00초 지점에서 경비정의 정수가 동림호의 선미에서 약 5미터 우현 방현재 부근에 동림호로 부터 약 100도의 각도로 충돌하여 동림호가 침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위법이 없으며, 원심판시 이유는 원고가 어선단에 너무 접근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의무선인 동림호에 과실이 없었다는 것도 아님은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여 분명한 바,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동림호가 경비정의 침로를 피하리라고 경솔히 믿고 해상충돌 예방법 제21조 에 본분에 따른 침로와 속력의 보지의무를 조기 포기하였으며, 또 우현타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8조 소정침로신호등을 게울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며, 같은법 제21조 단행의 경우이었다면 설사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경비정이 노휘된 소해정을 개조한 것으로서 전후진 기관정지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하여도 (논지는 2분 나머지 걸린다고 하나, 확실한 증거가 없다) 원고로서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최선의 협력동작을 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적어도 기관정지, 전력후진을 시도하였어야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에게 충돌의 원인이 있었다고 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를 권고하는 재결을 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