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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29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G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 역할,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F, G, 공인 중개사 H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3. 22. 경 대전시 동구 I에 있는 H 운영의 ‘J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실제 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B 소유인 ‘ 대전시 서구 K 아파트 104동 1408호를 피고인 A에게 보증금 1억 3,000만원, 계약금 1,000만원, 임대기간 2년에 임대차’ 하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는 L 회사의 허위 재직 증명서 및 관련 서류, 위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전달 받은 다음, 2014. 4. 18. 경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하나은행 노 은 지점에서, 위 임대차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피해자 하나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8. 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6,2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6,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하나은행 대출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 금액 적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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