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1. 9. 26. 1,000만 원, 2012. 6. 8. 800만 원, 2012. 10. 8. 1,000만 원, 2013. 3. 18. 1,0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당시 피고는, 피고와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면 원고에게 위 돈을 갚기로 약속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위 돈을 갚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어머니인 C이다.
피고는 신용불량자가 된 C의 부탁으로 피고의 계좌를 개설한 후 C으로 하여금 그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에게 직접 위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거나, C을 통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1. 9. 26. 1,000만 원, 2012. 6. 8. 800만 원, 2012. 10. 8. 1,000만 원, 2013. 3. 18. 1,0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이체(이하 ‘이 사건 계좌이체’라고 한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C의 증언에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인 C과 2007년경 알게 된 사이로, 이 사건 계좌이체 이전에도 피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점, ㉡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는 피고가 아닌 C이 사용했던 계좌로 보이는 점, ㉢ 원고는 '2011. 9. 26. 제주도에서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당시 피고가 C과 함께 있었다
'고 주장하나, 위 대여일은 월요일이어서 당시 피고는 직장 근무지였던 부산에 있었을 개연성이 더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C이 아닌 피고였다고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