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연인관계인 C를 통해 알게 된 C의 친구인 피고에게 2014. 7. 5. 10,000,000원, 2014. 7. 7. 10,000,000원, 2014. 7. 8.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8.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5,000,000원을 같은 날 C의 친구인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C는 구두공장을 운영하다가 2013. 3.경 피고에게 이를 넘기고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매우 빈번한 금전대차관계가 있었는데, 2013. 12.부터 2014. 4.경까지는 주로 C가 수시로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C의 요청에 따라 C가 지불해야하는 인건비를 피고가 대신 지급하였다.
피고와의 금전거래에서 C는 자기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D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해 왔다. 라.
피고는 C와의 금전관계로 2014. 3.경 C에게 37,0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으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동업자인 E의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후 C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C를 통해 알게 된 피고에게 2014. 7. 5. 10,000,000원, 2014. 7. 7. 10,000,000원, 2014. 7. 8. 5,000,000원, 2014. 8. 10. 12,000,000원 합계 37,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갚지 않고 있다.
나. 피고 원고에게 돈을 차용한 적이 없고, 피고는 C에게 채권이 있어서 채무변제를 독촉한 후 연인관계인 원고의 명의로 2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돈 중 5,000,000원은 C의 요구로 C에게 다시 돌려주었고, 12,000,000원을 원고로부터 받지 않았다.
3.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위 돈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