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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9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09:20경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동 공수부대 사거리에서부터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동 283 앞 노상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 및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사고 등을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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