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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고단4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03: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공수부대 사거리에서부터 강서구 외발산동 213 외발산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까지 야기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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